‘편파판정’ 태권도 심판, 고의성 부인했지만 결국 제명

2013.06.04 23:47:08


【STV 이호근 기자】=태권도 관장의 죽음으로 불거진 편파판정 논란과 관련해 대한태권도협회(회장 김태환)가 해당 심판을 제명하기로 했다. 해당 심판은 고의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태권도 선수인 고교생 아들을 둔 아버지이자 태권도 관장이던 전 모(47)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심판의 부당한 판정 때문에 아들이 패했다는 주장을 유서에 남김에 따라 이후 진상위원회가 꾸려지고 해당 경기 영상을 분석해 조사에 착수했다.

전씨의 유서에는 지난달 13일 국기원에서 열린 34회 협회장기 겸 94회 전국체전 서울시대표 고등부 3차 선발전에서 심판의 부당한 판정 때문에 패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어 전국체전 서울시 지역선발 3차 고등부 핀급 결승전에서 3회전 50초를 남겨두고 아들과 상대방의 점수 차가 5-1로 벌어지자 경고를 날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경고 7개로 50초 동안 경고패를 당한 우리 아들, 태권도를 그만두고 싶단다.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다. 결국 내가 지친다”며 심경을 전했다.

이에 따라 태권도협회 산하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진상조사를 벌였고, 주심 판정의 공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주심이 전씨의 아들에게 준 경고 총 8회 중 5회만 합당하게 적용된 것으로 나머지 3회는 심판의 실수였음을 인정했다.

태권도협회는 “최근 태권도 경기 중 공정하지 않은 판정으로 불행한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태권도계 모두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주심 최 모 씨를 최고 징계 수준인 제명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어 이번 논란의 책임을 묻고 기술심의위 의장단과 심판부도 일괄적으로 퇴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심판은 3차례의 오심은 인정했지만, 고의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주심의 일부 경고 판정이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파생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주심에게 최고 징계 수준인 제명을 의결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유가족을 방문해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태권도협회는 이와 함께 공정한 판정을 위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국 심판 등록제 실시, 불공정 판정 신고센터 설치, 경기지도자 공청회 개최, 경기규칙 개정(경고, 판정 기준 구체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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