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조작 부정입학' 사립대 교수들, 1심 실형

2017.08.11 08:58:20

【stv 사회팀】= 허위 근로계약서로 미자격 학생들을 무더기로 대학에 입학시킨 서울 소재 사립대 계약학과 교수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계약학과는 기업과 대학이 업무협약을 통해 특정 학과를 신설한 뒤 근로자를 재교육시키는 제도로, 산업체에 실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대 교수 유모(48)씨와 정모(45)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미용학원 원장 류모(4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강사 박모(56)씨와 김모(4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유씨 등은 허위 서류를 만들어 업체에서 근무한 적 없는 고등학생이나 미용학원 수강생들이 실제 근무한 것처럼 위장해 부정입학을 시켰다"며 "대학 총장의 입학선발 관련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유씨 등이 부정입학시킨 학생 수가 28명에 이른다"며 "그럼에도 유씨 등은 잘못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이 초범인 점과 나이, 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와 정씨는 2014년 알고 지내던 화장품 업체에서 미취업학생 등 28명의 허위 근로계약서를 발급받게 해 미용계열 계약학과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해당 학과 입학 정원을 확보해 교수직을 맡을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미용학원 원장 류씨는 학원생을 늘릴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 업체에서 학생들의 허위 근로계약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21명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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