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수사 두번째 구속영장 심사···또 기각되면 치명타

2017.08.10 09:10:08

【stv 사회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거래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KAI 거래업체 D사 대표 황모씨의 영장심사를 이날 오전 11시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심사 결과는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전날 황씨에 대해 외부감사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KAI 경영 비리 수사와 관련해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다. 기각된 첫 번째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다시 한 번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황씨는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부풀려 이를 기반으로 금융권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KAI 전 생산본부장 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1년 넘게 진행해 온 이 회사 경영비리 수사와 관련해 첫 구속영장부터 제동이 걸린 것이다.

 검찰은 윤씨가 특정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구속 수사를 시도했지만, 오민석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향후 검찰의 KAI 수사 행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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