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경제팀】= 민간 금융사들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21조7000억원에 달하는 금융 공공공부문의 채권에 대해 일괄적으로 전산기록을 지우기로 하면서 민간 금융사들의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자율적인 소각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민간부문 소각 대상 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4조원(대부업 제외)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멸시효 채권은 채권자가 소멸시효 기간에 돈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무자의 변제의무가 사라진 채권으로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법 제64조)상 5년이다. 그간 금융사들은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받아 시효를 10년, 15년 등으로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채권을 관리해 왔다.
하지만 새 정부가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민간 금융사들 대부분도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포기하는 작업에 동참하겠다는 분위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여신·보험업계 등은 협회를 중심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소각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선제적으로 소각 작업에 나서고 있는 은행권에서는 관리 실익이 없는 채권을 정리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된 상태다.
앞서 지난 3월 신한은행은 4400억원, KB국민은행은 9800억의 채권을 소각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5월 1868억원 어치의 연체채권을 소각하고 향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에 대해서도 즉각 소각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KEB하나은행도 지난 2분기 1179억원 가량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하고 분기별 소각 작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은행들의 움직임에 은행 연합회는 시중은행들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빚 탕감을 위한 기준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이르면 이달 말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기준 최종안이 도출되고, 10월 중 각 은행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들마다 기준이 달랐는데 효율적인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를 위해 연합회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업계와 보험업계에서도 곧 관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업과 여신전문금융업의 소멸시효 채권 규모는 각각 4234억원, 1조3713억원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의 TF를 만들거나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저축은행권에선 공동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는 자율적인 소각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9445억원에 달하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한 SBI저축은행은 이르면 이달 내에 1조1000억원 가량의 채권을 소각할 예정이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도 소멸시효 채권 소각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했고, 당국에서도 권고가 있었다"며 "남아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전량(1조1000억원)을 소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