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대법원이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의 경우 파업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법을 협력업체 직원에게까지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방위산업체의 원활한 가동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은 있다"면서도 "쟁의행위가 금지됨으로써 기본권이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그 사업의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주요방산업체인 A사 특수선 사업부에 소속된 사내협력업체에서 도장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모두 32회, 109시간에 걸쳐 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은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운데 전력, 용수 및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서만 파업 등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1·2심은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대상을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 사업장에서 방산물자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보게 된다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어 "국방과 국민경제의 발전 및 국민생활의 안정이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판단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