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재판' 생중계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2017.07.25 08:59:25

【stv 사회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재판 1·2심 TV 중계방송 허용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주요사건 1·2심 재판중계방송과 관련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다시 논의한다.

 대법관 회의는 지난 20일 같은 내용을 논의했지만, 중계 허용 범위와 요건 등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현행 규칙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촬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으로 제한해 왔다. 박 전 대통령 재판 역시 첫 공판 당시 입장 모습이 공개된 것이 전부다. 

 해당 규칙은 재판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는 헌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5∼9일 전국 판사들을 상대로 1·2심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에 참여한 1013명 판사들 중 약 68%(687명)는 주요 사건의 경우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과정 전부나 일부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재판중계 방송이 허용될 경우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변호인과 판사 등 재판 관계인들이 여론을 의식해 위축될 우려, 각자 유리한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한다.

 자유한국당 역시 지난 23일 브리핑을 열고 "하급심 재판 방송 중계는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해친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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