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서울대학교 행정관(본관) 점거를 주도했던 학생들에 대한 징계와 형사 고발 절차가 이르면 이번주 마무리될 전망이다.
16일 서울대 본부와 총학생회에 따르면 행정관 점거를 주도한 학생 1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징계위)가 오는 20일 열린다. 본부는 이날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점거 학생들은 이번 징계위에도 출석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학생들은 지난 4일 진행된 징계위에 출석하는 대신 대기 장소인 24동 101호 앞에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연좌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징계위 하루 전인 19일 오후 7시께 서울정부청사에서 징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 계획"이라며 "징계위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징계위는 학생들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를 강행할 계획이다. 학교 규정상 23일까지 징계절차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칙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의결요구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한 달 이내에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징계위원들이 동의할 경우 시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본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학칙상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에게 재출석을 통지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밝혔다.
본부가 점거를 주도한 학생 4명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발도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본부는 지난 5월1일 오후 8시께 사다리를 타고 2층 기자실의 유리창을 쇠망치로 깨고 본관 점거를 주도한 학생 4명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발했다.
본부는 지난 11일 학생들과 함께 시흥캠퍼스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를 발족하면서 형사 고발을 철회하기로 학생들과 약속했다. 하지만 형사 고발의 경우 고발이 취하되더라도 '형량'이 대폭 줄어들 뿐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로부터 아직 고발을 취하한다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서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18일 고발인을 불러 종합적으로 상황을 확인·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학생들은 지난달 18일과 26일 변호사와 함께 관악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4명 모두 인적사항 외에는 일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거 학생들에 대한 형사 고발과 징계 절차가 끝나면 9개월이 넘도록 지속돼 온 '시흥캠퍼스'를 둘러싼 갈등도 일단락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4일 학생들이 277일 만에 자발적으로 본관 점거를 해제하고 협의회를 발족하면서 점거 농성 재발 방지를 약속한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투쟁 동력도 떨어졌다는 평가다. 게다가 본부 측은 학생들과 약속한 협의회 운영 시한인 8월10일을 넘기면 시흥캠퍼스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계속해서 주장하며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일단 점거를 푼 데다 여름방학을 맞아 학내 인원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이라 투쟁 동력을 다시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내달 2일이면 하계 계절학기마저 끝난다.
총학생회를 향한 학생들의 싸늘한 시선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학내에서는 지난 1월 성낙인 총장이 제시한 평의원회와 재경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는 방안이 더 유리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지난 1월 '타협안'을 받고 현실적인 논의를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점거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투쟁을 이어가 반드시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이루겠다는 각오다. 협의회를 통해 시흥캠퍼스의 문제점인 부동산 투기, 과도한 영리시설 유치와 대학 상업화, 대학 기업화 등을 지적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해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백지화'를 이끌 방침으로 알려졌다.
징계가 결정된 이후 행동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징계 결정이 난 후 어떻게 대처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