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운명의 날…이준서 구속 여부에 당 사활

2017.07.11 08:59:32

【stv 사회팀】=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준서(39) 전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전 최고위원과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구속)씨의 남동생 이모(37)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 9일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요하다"면서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씨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특혜 입사 허위 제보 자료를 만들도록 압박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이 문 대통령 아들의 과거 파슨스 스쿨 동료인 것처럼 행세해 누나 이유미씨가 허위자료를 만드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유미씨는 "문재인 후보가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는 내용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특히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는 향후 검찰의 국민의당 제보조작 수사의 방향을 가늠할 척도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이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정치적 수사'라는 관점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근거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번 사건으로 벼랑 끝까지 몰렸던 국민의당은 이 전 최고위원 선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기사회생할 여지가 크다.

 반대로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 검찰의 칼끝이 국민의당 지도부로 향하는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이유미씨 구속 나흘 뒤인 지난 3일부터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55)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54) 변호사 등 윗선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이번 주 중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이유미씨와 이 전 최고위원, 김 전 의원, 김 변호사의 혐의를 정리한 뒤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49) 의원 등 지도부 소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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