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 선거사무소 제한 없음' 선거법 조항 합헌

2017.07.07 09:10:29

【stv 사회팀】= 헌법재판소가 현직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소 설치를 제한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존 지역구 사무소와 새롭게 마련한 선거사무소 양쪽에 현수막 등을 내걸고 홍보를 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지난 총선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A씨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미 상설사무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사무소에도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A씨가 문제 삼은 조항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누구든지 지역구 안에 1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예비후보자와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동일한 예비후보자로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그 법적 지위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직 국회의원이 상설사무소에 간판 등을 게시할 수 있어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는 선거의 공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무수행을 보호하는 결과 발생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A씨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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