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경제팀】= 해양수산부는 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내항화물선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이날 만료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연안물동량 감소 등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급기한을 1년 연장한 것이다.
연안물동량은 2003년 1억4763만t에서 2015년 1억2300만t, 2016년 1억2148만t을 기록,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유류세 보조금은 2001년 운송용 유류세 인상에 따른 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에 대해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기준 약 262억원(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기한 연장으로 연안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연안해운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