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철거업체의 민낯···재개발조합에 '전국구 로비'

2017.06.29 09:03:18

【stv 사회팀】= 총 27명이 무더기 기소된 국내 최대 철거업체와 재개발조합 간의 대형 '로비 커넥션'이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철거용역 수주를 위해 전국 15개 재개발조합장, 임원 등에게 총 9억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삼오진건설 회장 신모(54)씨, 대표이사 김모(53)씨, 전무이사 정모(41)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신씨와 김씨는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직원 허위급여 등의 명목으로 법인자금 약 78억원을 빼돌리고(특가법상 횡령), 일부 조합장과 짜고 철거대상 건축물 연면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약 25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특가법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같은 목적으로 3개 조합장 등에게 1억7500만원을 준 A종합건설 대표이사 신모(60)씨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오진건설은 매출액 등 기준으로 국내에서 규모가 제일 큰 철거업체"라며 "A종합건설 대표이사 신씨는 삼오진건설 회장의 친형으로 두 회사는 사실상 형제가 같이 운영한 회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2010년 11월 철거공사 알선 브로커 노릇을 해줘 삼오진건설 회장 신씨에게 2억원을 받은 서울 지역 재개발조합장 김모(62)씨를 변호사법 위반, 2011년 4월부터 8월까지 신씨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김모(54)씨 등 조합장, 임원 6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오진건설은 서울, 수원, 인천, 대전, 부산 등 전국 각지의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시도했고, 계열 회사들을 동원해 각 조합의 철거 관련 용역들을 분산해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받은 조합장 등은 총회에서 삼오진건설만을 상정해 선정하거나, 철거면적을 부풀려줘 과다한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고질적 비리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장, 임원 23명이 신씨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 규모는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2억2000만원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공사 선정 계약에 철거공사를 포함하도록 의무화 해 조합과 철거업체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지난 2010년 4월 개정됐다.

하지만 검찰수사 결과 조합장 등이 시공사에 특정 철거업체를 요구해 실질적으로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기존의 범행 구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같은 범행은 종국적으로 조합원 분담금 및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실질적으로 서민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23명에게 제공된 약 12억원의 뇌물 및 알선 사례금 전체에 대해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께 한 재개발조합장이 삼오진건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Copyright @2007 STV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