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압박' 홍완선, 이재용 재판서 증인 선다

2017.06.21 09:10:57

【stv 사회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1일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임원들의 뇌물공여 등 재판에서 홍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홍 전 본부장은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분석 자료를 조작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에 압력을 넣었다고 판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법원은 홍 전 본부장의 혐의를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하면서 "공단은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고, 반면 이재용 부회장 등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 전 이사장의 개입에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시나 삼성 측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시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 등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이 부분 판단을 재판부가 남겨놨다는 분석도 제기됐었다.

 이날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홍 전 본부장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 측의 청탁이 있었는지, 청와대 측의 부정한 지시가 있었는지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 부회장 측에서는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합병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에서는 삼성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던 점 등을 주장하며 검찰과 특검에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홍 전 본부장 본인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홍 전 본부장은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해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Copyright @2007 STV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