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항소심 결심…특검,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5년 요청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지시·위법성 인식 놓고 재판부 판단 남아

 

【STV 신위철 기자】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마무리됐다.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과 같다.

 

재판의 핵심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지시의 성격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뒤 간부 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 수행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간부들의 위법성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과 계엄 해제 후 관련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점도 구형에 반영했다.

 

1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시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높은 형량이었다.

 

별도로 적용됐던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공소 기각됐고, 특검의 항소 취하로 그 부분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은 혐의와 형량을 다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