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집을 언제 취득하고 팔았는지에 따라 적용받는 세제 혜택이 달라진다. 정부가 29일 의결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등록 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기존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의무 임대 기간이 2027년 1월 1일에도 끝나지 않았다면 등록말소일부터 1년까지 적용 기간이 이어진다.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기한 전에 진행된 경우에도 이전 고시일부터 1년의 예외 기간이 마련됐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말소일부터 5년간 유지된다.
상생임대주택의 거주요건 면제 특례는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 임대료 증가율을 5% 이내로 관리한 임대인에게 적용되던 제도다. 기존 임대 기간의 종료일과 실제 양도일에 따라 경과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주택을 산 뒤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적용하는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종전 주택 매도와 새 주택 취득·계약 시점을 확인해야 개정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 등 세제지원 기한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공포·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