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의사회 “병원 지정만으로 응급환자 미수용 해결 못 해”

응답 전문의 93% 개정안 반대…진료 역량·법적 책임 문제 제기

 

【STV 박란희 기자】중증 응급환자를 받을 병원을 상황실이 지정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병원을 정하는 절차를 강화하더라도 해당 병원에 치료할 인력과 시설이 없다면 환자 미수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에는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받기 어려울 때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송할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가 수용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환자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의사회는 25∼28일 실시한 온라인 설문에 응급의학 전문의 299명이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78명인 93%가 개정안에 반대했다. 수용 곤란 상황 통보에 대한 부정 의견은 96%, 기관 지정과 의무 수용에 대한 반대는 92%였다.

 

의사회는 수용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판단할지와 의료진의 법적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환자를 무리하게 이송하는 방식보다 응급실 과밀화 완화와 실제 진료 역량 확보가 먼저라고 요구했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의사회는 법안과 후속 시행규칙을 논의하는 과정에 현장 전문가를 참여시켜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