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부인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의 실제 주체가 누구인지 항소심에서 다시 쟁점이 됐다. 윤대진 전 검사장은 29일 서울고법에 증인으로 나와 형인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연결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말했다.
윤 전 검사장은 형이 수사를 받던 당시 현직 검사인 자신이 직접 조언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에게 형의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증언이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대선후보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특검의 판단은 다르다.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기자와 통화하며 소개 사실을 인정한 내용과, 변호사가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실제 소개자는 윤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윤대진 전 검사장에게 의혹이 쏠리지 않도록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쓰라고 했을 뿐이라고 반박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증언을 앞서 제출된 통화·문자 자료와 함께 판단하게 된다.
1심은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예정했던 결심 절차를 다음 달 13일로 미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