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명품 가방이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대가였는지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특별검사팀은 선거와 관련된 금품 제공이라고 주장하고, 김 의원은 배우자가 사회적 예의로 건넨 선물이라는 입장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배우자에게는 징역 6개월을 요청했다.
문제 된 물품은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이다. 특검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이 지원을 받은 뒤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제공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가방 구매 대금은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해당 행위가 공직에 대한 신뢰와 정당정치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은 배우자가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 지원의 대가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가방 압수 절차의 적법성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김 여사는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직접 전달받은 기억은 없으며 나중에 대통령 관저에서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선물의 경위와 성격에 관한 양측 설명은 재판부가 증거를 토대로 판단할 사안이다.
이날 특검이 요청한 형량은 구형량이다. 유죄 여부나 실제 선고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