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반복 담합을 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전적 제재에 더해 영업 자격에도 영향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당정은 28일 협의에서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등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제재 근거를 정비하기로 했다.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을 저지른 사업자에 대한 처분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다.
소방시설사업법 등 4개 법률에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규정을 새로 도입하고, 나머지 13개 법률에는 영업정지 근거를 추가할 계획이다. 실제 시행까지는 법안 발의와 국회 심사가 필요하다.
담합 처분 시효를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다. 교육청의 공공입찰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징후 분석에 활용할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명령하는 조치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 방식도 손질한다. 당정은 반복 담합으로 얻는 이익보다 위반에 따른 부담을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