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30년 전 만들어진 농지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23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농촌의 인구구조와 농업 방식은 달라졌지만 관련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사 대상 농지 가운데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법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된 것도 이런 괴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약 30만㏊지만 행정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개별 농지의 실제 이용 상황을 확인하고 축적된 자료를 향후 제도 개편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농지 임대차를 정식 계약으로 바꾸면서 실제 경작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농업인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도 소개했다. 전수조사가 농민을 처벌하는 절차가 아니라 농지 이용 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3년 12월 취임한 송 장관은 이날 재임 1천일을 맞았다. 농식품부 출범 이후 첫 여성 장관인 그는 연구 현장과 정책 현장의 차이를 체감하며 농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