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인사와 사업 청탁 등의 대가로 고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형량이 줄었으며, 로봇개 사업가에게서 받은 것으로 기소된 고가 손목시계 부분이 무죄로 변경된 것이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 그림과 일부 귀금속을 몰수하고 2천44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와 관련된 3천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부분에 대해 청탁의 대가라는 점을 김 여사가 인식한 채 받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세한도 복제품 역시 인사 청탁과의 대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인사·공천 등의 청탁과 관련해 받은 것으로 판단된 귀금속과 가방, 미술품 수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을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과 관련한 알선수재 사건으로 판단하면서 공직 인사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뀐 점과 김 여사가 일부 잘못을 인정한 사정 등이 반영됐다. 다만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은 점과 수사 이후 일부 금품을 반환한 정황 등은 불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김 여사 측은 유죄로 판단된 나머지 부분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검사팀도 손목시계 부분 등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고 방침을 예고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