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구속영장 검찰 단계서 제동…일부 혐의 보강 요구

장기간 수사에도 증거인멸 정황 확인 안 돼…경찰, 재신청 여부 검토

 

【STV 이영돈 기자】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신병 확보를 추진했던 경찰 수사에 검찰이 제동을 걸었다.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고 핵심 혐의 일부는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지난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나흘 뒤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일곱 차례 소환조사에 응했다. 최종 조사부터 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이 지났지만 이 기간 증거를 없애거나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려 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경찰은 김 의원이 진우산전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한 대가로 차남의 취업과 급여, 대학 등록금 등 6천700여만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를 포함해 공천헌금 수수 묵인과 국정감사 청탁 의혹의 증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구속영장에는 대한항공 가족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의혹과 전직 동작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제기한 혐의로 김 의원의 형사책임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 사항을 확인한 뒤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확보되는 증거와 구속 사유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불구속 송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