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측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특별검사팀의 수사 권한과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요청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 심리로 열린 증거인멸교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해당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를 증거인멸 사건 수사에 활용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2022년 4월 김 여사에게 전달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행운을 기원하려는 선물이었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을 청탁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수사에 대비해 비서 등에게 김 여사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에서 지우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거북이 전달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취임 전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이 전 위원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 여사에게는 인사청탁을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