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계약 통합정보시스템 근거법 8일 공포…정보요청권 시행

신용공여 제한·실태조사 권한은 2027년 9월 9일부터 적용

 

【STV 박상용 기자】상조상품 가입자가 계약일과 선수금 납입 내역, 피해보상 절차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8일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법률 제21906호로 공포했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벌칙 조항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시스템에는 계약체결일과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기관인 지급의무자, 소비자피해보상 절차, 상조회사 관련 정보 등이 담길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하면 상조회사와 공제조합·은행,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성명과 전화번호 등 소비자를 구별하기 위한 정보도 요청 대상에 포함된다.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이유 없이 조회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통합정보시스템이 법 시행과 동시에 문을 여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운영까지는 예산 확보와 전산망 구축, 하위 규정 마련, 상조회사·공제조합·은행 간 자료 연계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상조업계에 직접 적용되는 주요 규제는 2027년 9월 9일부터 시행된다. 상조회사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대여금·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총액은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한도를 넘겨 신용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의 선불식 할부거래 실태조사와 일반 자료제출 요구권도 같은 날 시행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오늘(8일)부터 시행된 것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요청 권한이며, 선수금 운용 실태조사와 관련한 포괄적인 자료제출 요구권은 내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