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장례지도사는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키고 유족을 돕는 장례 현장의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24시간 대기와 감정노동, 교육기관 중심의 평가, 고유업무와 의무배치가 없는 국가자격, 보수교육 공백, 시신 감염정보 공유 기준 미비, 재난 투입 인력의 심리·보상 문제 등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 본지는 장례지도사의 노동환경부터 교육·자격 관리와 재난 지원체계까지 현장의 현실과 제도 개선 방향을 6차례에 걸쳐 짚는다. [편집자 주]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교육생을 가르친 뒤 이론·실기 평가까지 직접 실시하는 현행 자격제도에 공통 검증 절차를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령에 교육시간과 수료 기준은 규정돼 있지만, 전국 교육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국가시험이나 공통 출제·채점 체계는 없다.
장례지도사 자격을 새로 취득하려면 시·도에 신고된 교육기관에서 이론강의 150시간, 실기연습 100시간, 현장실습 50시간 등 총 30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론과 실기, 현장실습에 각각 90% 이상 출석하고 정해진 평가를 통과해야 수료할 수 있다.
교육시간만 채우면 별도의 평가 없이 자격증을 받는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이론과 실기는 모든 과목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현장실습도 수시와 염습·입관, 빈소 설치, 장례상담·행정 등 평가항목별로 6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다만 평가의 객관성과 교육원별 편차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규정상 이론·실기 평가는 교육을 진행한 민간 교육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세부 절차와 방법도 각 교육원이 정한다. 교육과 평가를 같은 곳에서 맡는 구조여서 시험 난이도와 출제 방식, 채점 기준이 교육원마다 달라질 수 있다.
현장실습 평가는 교육기관 관계자와 실습 장례식장의 지도자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이 역시 세부 평가 방법을 양측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평가가 이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평가자료와 수료자 명부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관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도 받는다. 따라서 아무런 감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별 교육생의 직무 능력을 외부 기관이 같은 기준으로 확인하는 독립적인 평가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
장례지도사는 고인 위생관리와 염습·입관뿐 아니라 감염관리, 유족 상담, 공영장례, 재난 사망자 대응, 개인정보 보호와 장사행정까지 담당한다. 수행 업무가 넓어진 만큼 교육기관별 자체평가만으로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국가시험 도입 외에도 공통 평가문항 개발, 외부 평가위원 참여, 실기평가 표준화, 교육기관별 합격률과 현장실습 운영실태 공개 등이 거론될 수 있다. 당장 국가시험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교육기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평가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
장례지도사 자격은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국가자격이다. 국가자격에 걸맞은 신뢰를 확보하려면 교육시간과 시설 기준을 관리하는 데서 나아가 교육 결과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는지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