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입지 갈등으로 한 차례 무산된 경북 영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주민 동의 절차와 지원사업, 시설 규모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풍림 영주시의원은 7일 제30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주민 동의 범위 확대, 구체적인 주민지원계획 수립, 사업 규모와 재정계획 재검토를 새로운 입지 선정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영주시립화장장은 1972년 고현동에 개장해 50년 넘게 운영됐다.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한 데다 화장 중심으로 장례문화가 바뀌면서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영주시는 2022년 12월 공개모집을 거쳐 이산면 운문리 산 94-2 일대를 후보지로 정했다. 그러나 주민 동의서의 유효성과 선정 절차, 진입도로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됐다.
2026년 2월 진행된 운문1리 주민투표에서는 참여자 89명 가운데 54명이 사업 추진에 반대했다. 유치위원회가 철회서를 제출하자 영주시는 같은 해 3월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부지를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이후 3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새로운 후보지를 공개 모집했다. 새 공모는 10만㎡ 안팎의 부지에 화장로 4기와 봉안시설, 자연장지, 산분시설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후보지에 해당하는 행정리·통의 동의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인접 지역과의 갈등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과 환경 등 시설 운영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주변 지역까지 의견수렴 범위를 넓히고 사업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지원사업도 조례와 협약을 통해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앞선 사업에서 100억원 규모로 제시된 지원계획이 추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뀐 만큼 지원 대상과 금액, 기간, 운영수익 환원 방식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 내 식당과 매점, 조경·청소 업무 등에 지역 주민과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준도 제안했다. 유치지역 지원이 일회성 기금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인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기존 계획이 20만㎡ 규모 부지와 544억원의 사업비를 전제로 했던 만큼 축소된 면적과 진입도로 등 입지 여건을 반영해 시설 규모와 재정계획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주시뿐 아니라 봉화와 예천 등 인접 지역의 화장 수요와 공동 이용 가능성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