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보험·금융·상조상품 홍보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함께 진행한 사례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됐다. 인권위는 상품 판매와 결합한 교육을 법정 의무교육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한 차례 이상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교육에는 관련 법령과 사건 처리 기준, 피해자 상담·구제 절차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인권위의 2023년 실태조사에서는 강의나 시청각 자료로 교육받았다는 응답이 71.3%였다. 조회나 회의에서 짧게 설명을 들었다는 응답은 14.8%, 자료를 배포받아 개별적으로 확인했다는 응답은 13.9%였다. 강의·시청각 교육 경험자의 53%는 비대면 방식으로 교육받았다.
보험·금융·상조회사 상품 홍보와 교육을 병행한 사례도 나타났다. 이런 교육은 1시간 미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내용과 방식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회사명과 사례 건수는 공개되지 않아 특정 업체나 상조업계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상조업계도 상품 설명과 법정 의무교육을 분리하고 외부 교육업체를 이용할 때 강사의 전문성과 교육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품 홍보가 교육의 본래 목적을 흐릴 경우 업계 신뢰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인권위는 민간 교육기관과 강사의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10명 미만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같은 성별인 사업장에서 자료 게시·배포로 교육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