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장례지도사는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키고 유족을 돕는 장례 현장의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24시간 대기와 감정노동, 교육기관 중심의 평가, 고유업무와 의무배치가 없는 국가자격, 보수교육 공백, 시신 감염정보 공유 기준 미비, 재난 투입 인력의 심리·보상 문제 등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 본지는 장례지도사의 노동환경부터 교육·자격 관리와 재난 지원체계까지 현장의 현실과 제도 개선 방향을 6차례에 걸쳐 짚는다. [편집자 주]
장례지도사는 고인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유족이 애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례 전반을 이끄는 전문인력이다. 장례 상담과 빈소 설치, 염습·입관, 발인뿐 아니라 화장 예약과 장사시설 안내, 각종 행정업무까지 담당하지만 그에 따르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소개한 직업건강 자료를 보면 장례지도사는 장례 발생에 맞춰 움직여야 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 12시간 또는 24시간 교대근무가 이뤄지고 출상과 입관이 새벽이나 오전에 몰리면서 추가 근무도 생긴다. 예정된 일정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일반 서비스업과 근무 형태가 다르다.
업무 과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도 크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을 응대하며 감정을 조율해야 하고, 사고나 재난으로 훼손된 시신을 마주할 때는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고인에게 예를 갖춰야 한다는 직업적 책임 때문에 종사자 개인의 감정은 뒤로 밀리기 쉽다.
고인과 장시간 접촉하는 업무 특성상 감염성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소독제와 방부제 등 화학적 유해인자를 다루는 작업도 병행한다. 보호장비 지급과 환기시설 운영, 감염정보 전달, 위생관리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장례지도사의 건강뿐 아니라 동료와 유족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무환경은 장례식장과 상조회사,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가 크다. 일정한 인력을 갖춘 사업장은 교대와 휴식을 보장할 수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곳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장례를 연이어 맡을 수 있다. 업무 종료 후 심리상담이나 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지도 소속 사업장의 여건에 좌우된다.
장례지도사의 헌신을 직업적 소명만으로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대기·교대근무와 휴식 기준을 구체화하고 보호장비와 감염 예방교육, 심리상담을 사업주의 책임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고인과 유족을 존중하는 장례는 현장 종사자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