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수사기록 유출’ 공수처 고발로 역공

김승원 녹취 입수 경위 쟁점화…한동훈 “공익 제보” 반박

 

【STV 박상용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관련 녹취를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수사자료 불법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과 자료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사적 통화 녹취와 수사자료를 한 의원이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사기관 내부 자료가 적법한 절차 없이 유출됐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동아 의원은 한 의원과 성명불상의 자료 제공자를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번 고발은 당이나 김 후보자 측과 공식적으로 협의한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행위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내 치료제 개발과 심사 지연 문제를 전달한 공익적 고충 민원이라고 엄호했다. 검찰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고 식약처 관계자들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자료 입수 경위에 대해 공익을 위한 제보자가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제보의 공익성과 별개로 자료 취득·제공 과정이 적법했는지는 공수처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