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김민석 ‘여자 히틀러’ 발언 고소…극우 행보 비판은 계속

경찰 고소인 조사 출석…5·18 폄훼 논란과 모욕죄 성립은 별도 판단

 

【STV 차용환 기자】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6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 의원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발언 경위와 피해 주장 등을 확인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을 “여자 전두환”, “여자 히틀러”에 빗대며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표현을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 의원은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명을 학살한 인물이라는 점을 들며 자신을 이에 비유한 것은 정치적 비판을 넘어선 인신공격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조속히 피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여자 전두환’ 발언도 추가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앞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열고, 5·18을 폭동으로 규정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해 극우 역사관을 확산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당 소속 의원이 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적 평가를 훼손하는 콘텐츠를 유통한 책임은 따로 검증돼야 한다.

 

이 의원의 극우적 행보를 비판하는 문제와 김 대표의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 판단할 사안이다. 경찰은 고소인 진술을 토대로 발언의 공개성, 구체적 맥락과 위법성 여부를 살핀 뒤 김 대표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