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내린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내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법부 판단을 구하기로 한 것이다.
진 의원의 법률대리인 박상수 변호사는 6일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앞서 징계의 사실적·규정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처분 수위의 비례성을 법률적으로 따져보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20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행위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참석 간담회에서의 발언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의결했다.
진 의원은 징계 사유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됐는지, 해당 행위가 당규상 징계 대상인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당원권 정지 2년이 징계 사유에 비해 과도한지도 법원 심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본안 판단 전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이번 신청 결과는 징계에 불복한 다른 비주류 의원들의 대응과 국민의힘 계파 갈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