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입점 사업자가 지금보다 일찍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한을 줄이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거래업체까지 피해를 보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직매입 거래에서는 상품을 넘겨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였던 지급기한이 35일로 짧아진다. 유통업체가 판매 후 수수료 등을 뺀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매입과 온라인 중개 거래 등은 월 마감 후 40일에서 20일로 변경된다.
정산이 한 달에 한 번 이뤄지는 계약에도 마감일부터 20일 이내 지급 원칙을 적용한다. 유통업체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예외를 인정한다.
정무위는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 규정의 일몰을 10년 연장하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해충돌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모으는 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