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이 권창영 종합특별검사를 법왜곡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당 소속 의원들을 재판에 넘긴 결정이 법률 요건을 벗어났다는 주장이다.
권 특검팀은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이 지난해 1월 관저 앞에서 인력으로 벽을 만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내란특검이 물리력 행사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을 각하했는데 종합특검이 다시 수사해 다른 결론을 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고발이 접수되면서 경찰은 특검이 증거와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는지 살펴보게 된다. 다만 의원들의 체포 방해 혐의는 이미 법원의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간 만큼 두 사건은 각각 별도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