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비례 의석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법률상 겸직 가능 여부와 별개로 정당 득표로 얻은 의석을 입각 후에도 보유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쟁점이다.
한국의 비례대표제는 1963년 ‘전국구’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당시 제1·2당에 의석을 집중적으로 배분했고, 1981년 부활한 전국구 역시 지역구 제1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였다.
선거 때마다 안정권 순번과 특별당비를 주고받는 관행도 문제가 됐다. 2000년 명칭을 비례대표로 바꾸고 선거법을 정비하면서 금권 공천은 줄었지만 당 지도부와 계파가 명부 작성권을 독점한다는 비판은 남았다.
준연동형 제도가 적용된 2020년 총선에서는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등 비례용 위성정당이 등장했다. 용 후보자도 위성정당 명부를 통해 두 차례 당선된 만큼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위성정당 방지책과 비례의원 승계 방식까지 함께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