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서범수, 당원권 정지에 재심 청구…법적 대응도 검토

서범수 “절차·징계 수준 재검토해야”…권영진 “공천 기회 박탈한 보복성 처분”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 권영진·서범수 의원이 중앙윤리위원회가 내린 당원권 정지 처분에 불복해 재심 절차를 밟는다. 윤리위가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 결정 과정이 적법하고 공정했는지, 처분의 수위가 행위에 비해 적정했는지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발언으로 국민과 당원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는 거듭 사과했다.

 

서 의원은 이른바 ‘돌려차기’ 발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받았다. 그는 윤리위가 재심 일정을 신속히 정하고 충분한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 의원도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와 물리적 충돌을 빚은 일이 징계 사유가 됐다. 권 의원은 처분 기간을 고려하면 차기 총선 공천 신청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반발했다.

 

권 의원은 장동혁 대표에게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한 데 따른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같은 윤리위가 다시 판단하는 구조여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당내에서 나온다. 진종오 의원은 재심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며, 조경태 의원은 징계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