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 권영진·서범수 의원이 중앙윤리위원회가 내린 당원권 정지 처분에 불복해 재심 절차를 밟는다. 윤리위가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 결정 과정이 적법하고 공정했는지, 처분의 수위가 행위에 비해 적정했는지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발언으로 국민과 당원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는 거듭 사과했다.
서 의원은 이른바 ‘돌려차기’ 발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받았다. 그는 윤리위가 재심 일정을 신속히 정하고 충분한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 의원도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와 물리적 충돌을 빚은 일이 징계 사유가 됐다. 권 의원은 처분 기간을 고려하면 차기 총선 공천 신청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반발했다.
권 의원은 장동혁 대표에게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한 데 따른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같은 윤리위가 다시 판단하는 구조여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당내에서 나온다. 진종오 의원은 재심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며, 조경태 의원은 징계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