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한국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 증가로 노후 돌봄부터 임종, 장례와 사후 정리까지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늙음과 죽음은 왜 국가의 일이 되었는가’를 바탕으로 ① ‘1인가구 824만 시대…사전 장례주관자 지정 전국화 시급’, ② ‘고독사 3924명으로 증가…사후 수습보다 관계 회복 먼저’, ③ ‘삶의 마지막 의료는 누가 결정하나…임종 선택권 강화해야’, ④ ‘장례 끝나도 남는 일들…유품·채무·디지털 유산 누가 정리하나’, ⑤ ‘초고령사회, 오래 사는 것 넘어 어떻게 늙을 것인가’를 주제로 변화한 가족·사회구조에 필요한 정책과 장례 현안을 5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삶의 마지막에 어떤 치료를 받고 어디에서 임종할 것인지는 환자의 존엄과 직결된다. 그러나 가정에서 생을 마치기를 원해도 필요한 의료·돌봄 지원을 확보하지 못해 병원에서 임종하는 경우가 많아 생전 의향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늙음과 죽음은 왜 국가의 일이 되었는가’ 보고서는 노년기의 주거와 건강, 돌봄 조건이 생애 말기 의료와 임종의 모습에도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연명의료 중단 여부만 따로 다루기보다 돌봄과 완화의료, 임종 장소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연명의료결정법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미리 남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작성 사실이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확인되고 실제 치료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등록·조회 체계와 의료진의 설명 절차를 지속해서 개선해야 한다.
당사자의 뜻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이 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환자가 판단 능력을 잃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치료 범위와 임종 장소에 관한 의향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상담체계가 필요하다.
선택 가능한 서비스도 확대해야 한다. 입원형 호스피스뿐 아니라 가정형 호스피스와 방문진료, 재택 완화의료를 늘리고 야간 응급상황에 대응할 의료인력과 가족 지원제도를 함께 갖춰야 한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결정만으로 존엄한 임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통증 완화와 심리·정서적 지원, 가족과의 작별, 원하는 장소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권리까지 보장돼야 한다. 죽음을 준비하는 일을 치료 포기로 오해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도 넓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