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이어진 대법원 공석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다음 달 이흥구 대법관까지 임기를 마치면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비게 된다. 후보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에 법 개정 논쟁까지 더해지면서 재판 운영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현재 13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음 달 7일 이 대법관이 퇴임하면 그가 속한 대법원 3부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2명만 남게 된다. 사무분담을 조정할 수 있지만 다른 재판부의 사건 부담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원합의체 운영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심리를 공석 상태에서 진행하는 데 부담이 따른다. 대법관 한 명이 담당해야 할 사건도 늘어 재판 지연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운영방식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후보 제청이 이뤄질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추천을 마치면 위원회가 해산되는 구조가 반복적인 인선 절차에 이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청안이 대통령의 의중과 다를 때마다 반려될 수 있어 오히려 대통령의 후보 선택권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견제한다는 취지가 특정 후보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 수를 현재 10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법원 밖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법행정 개편과 추천 절차 개선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다. 다만 인선 갈등이 길어질수록 사건 부담과 재판 지연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제도 개편과 별도로 대법관 공석부터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