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상용 기자】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근조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절차,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이 표준약관에 새롭게 명문화됐다. 장례비용도 계약 전에 항목별로 설명하도록 규정하면서 장례식장의 계약·정산과 빈소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환 소유권과 음식물 반입, 장례비용 안내 규정을 보완한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와 한국장례협회의 약관 심사 청구를 토대로 사업자단체와 관계기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했다.
개정 약관은 조문객이 보낸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 등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례식장이 발인 후 화환을 수거하거나 폐기·매각하려면 유족과 처리 방법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유족이 직접 처리하거나 별도의 수거처를 선택하는 것을 제한해서도 안 된다.
이번 조치는 화환을 특정 업체에 개당 1000원에 넘기도록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처분하려 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약관에는 화환 소유권과 처리 주체에 관한 조항이 없어 수거와 재사용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외부 음식물은 조리 여부와 위생 위험에 따라 반입 기준을 구분했다. 절단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과일과 제조일자·소비기한이 표시된 포장 음료, 주류, 과자, 견과류, 마른안주 등은 외부에서 반입할 수 있다. 밥과 국, 전류, 반찬, 육류, 떡 등 조리된 음식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장례식장과 유족이 사전에 합의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사전 협의 없이 가져온 음식으로 식중독 등 위생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변질 우려가 큰 식품은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장례식장이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장례를 마친 뒤 남은 제물과 음식은 유족이 반출할 수 있지만 이후 보관이나 섭취 과정에서 발생한 위생 문제 역시 이용자 책임이다.
비용 안내 범위도 구체화됐다. 장례식장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안치실·염습실·빈소·접객실·예식실 등의 시설 임대료와 염습·예식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를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 장례의식과 이용시설의 내용도 함께 안내하고 정산 시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을 제공하도록 했다.
표준약관은 개별 장례식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는 아니다. 다만 계약의 공정성과 사업자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어 장례식장들은 계약서와 가격표, 화환 처리 동의 절차, 외부 음식 반입 및 위생관리 규정을 개정 내용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