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상조상품 계약자 수가 1천107만명을 넘어서며 상조업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장례서비스 산업으로 성장했다. 시장 확대와 함께 선수금 보전과 폐업 피해보상 등 소비자 보호체계도 강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자는 1천131만명, 선수금은 11조3천544억원이다. 이 가운데 상조상품 계약자는 1천107만4천명으로 97.9%, 선수금은 11조2천426억원으로 99.0%를 차지했다.
계약자 10만명 이상인 17개사가 관리하는 계약자는 1천27만명으로 전체의 90.8%에 달했다. 이들 회사의 선수금도 10조2천189억원으로 90.0%를 차지해 대형사 중심의 시장 집중이 이어졌다.
이후 공정위가 7월 공개한 2분기 등록 변동자료에서는 6월 말 정상 영업 중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74개사로 집계됐다. 3월 말보다 2개사가 줄었지만 여기에는 상조회사뿐 아니라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와 겸영업체도 포함돼 있어 순수 상조회사 수와는 구분해야 한다.
상조상품은 예금이나 보험이 아니라 장례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에 정해진 인력·차량·물품을 제공받는 선불식 할부계약이다. 중도해지 환급액은 회차별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완납 후 전액 환급을 내세운 상품도 별도의 유지기간을 둘 수 있어 환급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낸 선수금의 50%를 은행 예치·지급보증 또는 공제계약 방식으로 보전한다. 폐업이나 등록취소가 발생하면 보전기관에 신고된 누적 납입액을 기준으로 50%를 현금 보상받을 수 있다.
장례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는 소비자는 ‘내상조그대로’를 선택할 수 있다. 참여 회사로 계약을 옮기면 보전기관에서 확인된 기존 납입액을 전액 인정받고 새 상품과의 차액을 납부하게 된다. 다만 상품별 장례 인력·차량·물품과 잔여 납부액이 다르므로 이전 조건을 비교해야 한다.
가전제품 등이 포함된 결합상품은 별도 할부대금이 붙은 계약인지 살펴봐야 한다. 가입 전 총 납부액과 회차별 해약환급금, 만기환급 시점, 장례 때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