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상조회사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대여·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총액이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선수금 규모가 1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대주주 관련 자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회가 20일 처리한 의안번호 222025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성훈·허영·박상혁·강준현·민병덕·강민국·추경호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회 대안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용공여에는 재산 대여와 채무이행 보증,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간접 거래가 포함된다.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도 이내라도 시행령에서 정할 금액 이상을 거래하면 임원 전원의 찬성이나 이사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거래 내용과 분기별 신용공여 현황은 공정위에 보고하고 인터넷 등에 공시해야 한다.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실태조사하고 선수금 운용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용공여 한도 위반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조사도 가능해진다.
공정위가 상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법정 출자금에 미달한 경우, 최근 5년간 시정명령 등을 세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대상이다. 해임·징계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처분 확정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계약일과 선수금 납입 내역, 보전기관, 상조회사 정보, 피해보상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폐업 등으로 보상 사유가 발생하면 은행·공제조합이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고한다. 계약 종료·해제 기록은 최대 5년간 보존된다.
정보시스템 관련 조항은 공포 즉시, 나머지 주요 조항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기존 신용공여가 한도를 초과한 회사와 지배주주 등에는 시행일부터 1년의 정리 기간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한도와 의결·공시 기준을 두는 데 초점을 맞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