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성현 대령 기소…계엄 저지인가 초기 가담인가

서강대교 진입 막았지만 앞선 출동 지시 문제 삼아

 

【STV 이영돈 기자】12·3 비상계엄 당시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건너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조 전 단장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명령을 예하 부대에 전달해 국회 병력 출동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위법성을 인식한 뒤 진입을 중단시켰더라도 초기 명령 수행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조 전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뒤 임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했고, 후속 병력에는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도록 했다고 증언해왔다. 국방부는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고 혼란을 줄인 공로를 인정해 훈장을 수여했다.

 

기존 내란특검도 최종적으로 명령을 거부한 점을 고려해 조 전 단장을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병력 출동을 지시한 당시 이미 계엄 작전의 성격과 목적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특검은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과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각각 내란부화수행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조 전 단장의 행위를 계엄 저지로 볼지 일부 가담으로 판단할지는 법정에서 가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