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모두 시행되는 2028년에는 시가 26억원 이하 주택 한 채를 부부가 절반씩 소유할 경우 단독명의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보다 비싼 주택은 소유자의 연령과 실제 거주기간, 주택 소재지에 따라 유리한 명의 방식이 달라진다.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9억원씩 모두 18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개편 이후 비거주자는 공제액이 부부 합계 8억원으로 줄고 조정지역 주택에는 높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지만, 과세표준이 두 사람에게 나뉘면서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가 25억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부부가 공동명의를 유지하면 각자 보유한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로 계산돼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독명의라면 기본공제 14억원을 적용한 뒤 약 59만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한 주택에서 5년 넘게 거주했다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따져봐야 한다. 2028년부터 거주기간에 따라 20∼50%, 연령에 따라 20∼40%를 공제하되 합산 공제율은 최대 80%, 공제금액은 600만원까지 인정될 예정이다.
조정지역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최대 80% 공제를 받는 경우 시가 28억∼46억원 구간에서는 단독명의가 더 유리한 것으로 계산됐다. 반면 시가 67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과세표준 분산 효과가 큰 공동명의의 세금이 적을 것으로 추산됐다.
부부 공동명의 소유자는 매년 9월 16∼30일 관할 세무서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세액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공제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조건을 적용한 비교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