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가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를 후보로 선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만 남게 됐다.
추천위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사법연수원 23기인 이 전 부장검사와 20기인 이 전 검사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추천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경력과 수사 역량 등을 검토한 결과다.
이번 특검은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경위와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게 된다. 추천위는 진영이나 정파의 이해에서 벗어나 부실 관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후보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특검법상 대통령은 후보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임명은 늦어도 17일까지 이뤄져야 하며, 수사 인력 구성과 자료 인수 등에 최장 20일이 주어진다. 준비기간을 모두 사용할 경우 9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