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이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실제 진입을 막은 집단행동이라고 판단했지만 국민의힘은 물리력 없는 정치적 항의였다고 맞서고 있다.
권창영 특검팀은 14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5년 1월 15일 공수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관저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진술과 94기가바이트 분량의 채증영상, 현장 녹취를 근거로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수준을 넘어 진입을 저지했다고 봤다. 구체적인 행위와 역할 분담은 향후 공판에서 공개될 공소사실과 증거를 통해 가려지게 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김태규 의원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에는 다중의 위력이 추가로 인정돼야 한다며 법리 적용을 문제 삼았다. 김기현 의원이 당시 동료들에게 몸싸움과 욕설을 피하라고 당부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기소된 의원들은 야당 의원을 겨냥한 정치 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이 확보한 영상에서 각 의원의 행위가 어떻게 확인되는지, 체포영장 집행과 의원들의 행동 사이에 실질적인 방해 관계가 성립하는지가 재판의 핵심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