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는 업무를 처리한 공직자가 사후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감사원이 보호제도의 연결을 강화한다. 적극행정위원회와 규제합리화위원회의 판단을 감사 면책 과정에서 활용하는 새 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는 것이 주요 과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김호철 감사원장,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오찬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를 보호하면서 위법·부당 행위와 구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감사원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불명확한 법령이나 규제에 부딪혔을 때 미리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사전컨설팅과 현안을 빠르게 처리하는 기동신속처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절차에 맞춰 컨설팅 의견을 이행한 경우 감사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추정도 적용된다.
김 원장은 감사의 중심을 사후 적발에서 예방과 문제 해결, 대안 제시로 옮기려면 공직사회도 감사원을 협력기관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제도의 취지가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일선까지 전달되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홍보와 활용 지원을 맡아달라고 주문했다.
정부와 감사원은 적극행정을 예외적 사례가 아닌 공직사회의 일반적인 업무 방식으로 자리 잡게 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실효성은 사전컨설팅 처리 속도와 면책 기준의 일관성, 실제 면책 사례가 현장에 얼마나 공유되는지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