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가족구조 변화와 간소한 장례에 대한 선호로 무빈소 장례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무빈소는 조문객을 받는 별도의 공간을 운영하지 않고 안치·입관·발인·화장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다만 무빈소와 빈소 장례의 비용을 비교할 때 서로 다른 항목을 적용하면 실제보다 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최근 공개된 견적과 업계 자료를 종합하면 무빈소 장례는 약 150만~300만원이다. 조문객 100명 이하의 빈소 3일장은 약 700만~1천만원, 200명 안팎이면 약 800만~1천400만원이 제시된다. 시설의 규모와 등급, 빈소 면적, 제단 장식과 음식 구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진다.
일부 비용 비교 자료는 무빈소 장례에는 안치·입관·운구 등 기본 절차만 반영하면서 빈소 장례에는 봉안당이나 자연장 등 추모시설 비용까지 합산해 빈소 장례에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화장 이후 이용하는 장지와 추모시설 비용은 빈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양쪽 모두에 포함하거나 제외한 상태에서 비교해야 한다.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면 빈소 장례에 추가되는 비용은 빈소 사용료와 제단 장식, 음식·주류, 접객 인력 등이다. 이 가운데 조문객 수에 따라 가장 크게 달라지는 항목은 음식비다. 업계에서는 밥과 국, 편육, 전·떡, 과일, 주류와 음료를 포함한 실제 식사 인원 1명당 비용을 대체로 2만~3만원 수준으로 본다.
장례업계에서는 일반적인 빈소 장례의 예상 조문객을 150명 전후로 잡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는 전국 평균 통계가 아니라 장례 규모와 비용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일반적인 기준이다. 고인과 유가족의 연령과 직업, 사회적 관계, 지역의 부조 관행에 따라 조문객 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 대표는 전체 조문객의 약 70~80%가 식사하는 것으로 예상해 초도 음식량을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조문객이 150명이라면 식사 인원은 약 105~120명이다. 1명당 음식비를 2만~3만원으로 적용하면 접객 음식비는 약 210만~360만원으로 계산된다. 유가족과 친족의 식사까지 포함하면 실제 주문량은 다소 늘어날 수 있다.
유가족이 장례 직후 부담하는 금액을 따지려면 부의금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조의금은 평균 9만5천300원으로 나타났다. 10만원을 낸다는 응답이 61.8%로 가장 많았고 5만원 이하 25.7%, 15만원 7.2%, 20만원 4.6% 순이었다.
연령별 평균 조의금은 20대 8만9천원, 30대 9만3천700원, 40대 9만4천700원, 50대 9만7천500원, 60대 이상 10만8천400원이었다. 다만 부의금의 평균 수준은 지역과 조문객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직장 동료의 방문이 많은 도시지역과 친족·지역공동체 중심의 지역은 부조 관행과 금액 분포에 차이가 있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모바일 부고장을 확인한 뒤 빈소를 찾지 않고 계좌로만 부의금을 보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카카오페이 송금 자료에서는 부의금으로 보낸 금액 가운데 10만원의 비중이 처음으로 5만원을 넘어섰다. 계좌 송금자는 음식과 접객비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부의금에는 포함되므로 유가족의 순부담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조문객이 150명이고 현장 접수와 계좌 송금을 합한 부의금 접수 건수가 130건이라고 가정하면, 평균 9만5천300원을 적용한 부의금은 약 1천239만원이다. 전체 장례비가 1천만원이면 부의금이 지출액보다 약 239만원 많고, 1천400만원이면 유가족의 당장 부담은 약 161만원이 된다. 이는 비용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로 실제 결과는 조문객과 계좌 송금 건수, 음식 주문량, 부의금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부의금을 장례에서 발생한 이익으로만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부의금은 상대방의 경조사가 생겼을 때 되돌려주는 상호부조의 성격을 지닌다. 그럼에도 장례 당시 유가족이 실제로 마련해야 하는 금액을 분석하려면 총지출뿐 아니라 부의금을 제외한 순부담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무빈소는 조문 수요가 적고 간소한 절차를 원하는 유가족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고인과 유가족의 사회적 관계가 넓고 함께 추모할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빈소 장례가 적합할 수 있다. 무빈소 200만원과 빈소 장례 1천만~2천만원이라는 총액만 나열하기보다 공통비용과 추가비용을 구분하고, 동일한 장지 조건과 조문 규모를 적용해 비교해야 유가족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