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주택공급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을 180일에서 60일로 줄이는 내용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한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중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 토론이 종결됐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주택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법안도 처리 대상으로 제시했다. 관련 법률이 국회에 묶여 있어 정부의 공급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택공급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본회의 개최에는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단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일정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