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상조정책을 새로 이끌 특수거래정책과장에 김홍근 과장이 부임한다. 김 신임 과장은 오는 12일부터 상조와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의 정책을 총괄한다.
김 과장은 2022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2023년 12월부터 기술유용조사과장을 맡았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조사했다.
전자거래 분야에서도 경험을 쌓았다. 전자거래팀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2012년에는 전자상거래 결제 안전과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에 기여해 공정위 ‘8월의 공정인’에 선정됐다.
2016년에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의 적발과 시정에 기여한 공로로 ‘5월의 공정인’에 이름을 올렸다.
특수거래정책과는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에 따른 정책 수립과 제도 운영을 담당한다. 상조와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의 정책을 맡고 관련 공제조합도 관리·감독한다.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조치는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가 담당한다.
상조정책은 과거 할부거래과가 전담했다. 외부 인사로는 처음 할부거래과장을 맡은 홍정석 전 과장은 변호사이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부대변인 출신으로 2017년 10월 부임했다.
홍 전 과장은 상조회사의 자본금 기준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아지는 과정에서 재등록과 소비자 피해 예방 업무를 이끌었다. 폐업한 회사의 소비자가 기존 납입금을 인정받아 다른 회사의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내상조 그대로’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도 역할을 했다. 이 제도는 2018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2020년 8월 부임한 이승혜 전 과장은 코로나19 확산기에 상조회사 등록과 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피면서 시장 안정에 주력했다.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정보를 이용한 불법 영업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적립식 여행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정비도 진행했다.
2022년 9월 마지막 할부거래과장으로 부임한 편유림 전 과장은 조직개편 이후 특수거래과장과 초대 특수거래정책과장을 차례로 맡았다.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의 등록과 선수금 보전제도 시행, 상조·여행업체 정보공개와 공제조합 관리 등을 담당했다.
2024년 9월 취임한 배문성 전 과장은 사업자 정보와 소비자의 가입 내역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선수금 운용과 내부거래 관리를 강화하는 할부거래법 개정 작업도 맡았다.
지난 3월 24일 부임한 정은애 과장은 관련 정책을 이어오다 해외연수를 앞두고 보직에서 물러난다. 김 신임 과장은 통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과 할부거래법 개정, 선수금 관리제도 정비 등 진행 중인 현안을 이어받을 예정이다.
상조업계는 계약자와 선수금 증가에 맞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제도가 현장의 과도한 업무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조회사는 선수금 관리뿐 아니라 장례 인력과 의전 물품, 차량, 전국적인 서비스망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운영 현실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김 신임 과장에게는 소비자 보호와 함께 성실하게 법정 의무를 이행해 온 상조회사의 고충을 듣고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요구된다. 규제와 감독에 머물기보다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