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검찰 수사에 대한 반감을 범죄 피해자에게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와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공포안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이 10월 2일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정부는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절차 등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피해자 보호 장치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과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포장한 결과 실제 범죄 피해자에게 불리한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관련 금품수수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의 유죄 사건도 거론하며 “가짜 억울함을 앞세운 복수심 정치”라고 비판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단을 받은 적은 없다.
김씨는 수사기관이 밝혀내지 못한 사실을 피해자가 비용을 들여 찾아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력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확인됐고, 가해자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자에게 유리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전 경찰 수사가 부족할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바로잡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