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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공정위, 상조회사 선수금·자산 운용 하반기 점검

법정 보전비율 준수 여부 확인…건전한 자금 관리와 소비자 신뢰 제고
선수금 11조 원대 성장한 상조시장,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점검 기준 필요

 

【STV 박상용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상조회사의 선수금 의무보전 비율과 자산 운용 현황을 점검한다.

 

공정위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상조회사 점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과제에 포함됐다.

 

공정위가 밝힌 상조 분야 점검 내용은 자산 운용 현황과 선수금 의무보전 비율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점검 대상과 기간, 세부 항목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상조상품은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납부한 뒤 장례가 발생하면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선불식 계약이다. 계약 체결과 실제 이용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발생할 수 있어 선수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장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한다. 이는 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돼 약정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소비자는 공제조합이나 은행을 통해 납입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선택하면 참여 상조회사로 계약을 이전해 기존 납입금 전액을 인정받고 장례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납입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거나 기존 납입금 전액을 새로운 상조회사의 상품 대금으로 인정받아 장례서비스를 이어가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상조회사는 회원별 계약과 납입 내역을 관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선수금을 보전한다. 회원 정보와 납입 내역이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정확하게 반영돼야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보상이나 계약 이전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공정위는 법정 보전비율과 함께 상조회사의 자산 운용 현황도 확인할 예정이다. 상조회사는 약정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도 해약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기간 자금을 운용한다. 안정적인 자금 관리는 계약 이행과 소비자 보호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된다.

 

이번 점검은 상조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상황에서 추진된다. 공정위가 지난 6월 발표한 ‘2026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에 따르면 전체 계약자는 1천131만 명, 선수금은 11조3천54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계약자는 171만 명, 선수금은 1조196억 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조상품 계약자는 1천107만 명으로 전체의 97.9%를 차지했다. 상조상품 선수금은 11조2천426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0%에 달했다.

 

정상 영업 중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올해 3월 말 76개에서 6월 말 74개로 줄었다. 2분기에 2개 업체가 폐업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74개는 상조회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상품 등을 취급하는 업체까지 포함한 수치다.

 

상조업계는 법정 자본금 기준 강화와 선수금 보전제도 등을 기반으로 시장 구조를 정비해 왔다. 현재 영업 중인 상조회사들은 공제조합이나 은행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특정 상조회사의 위법이나 부실 사례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은 선수금 11조 원대 시장으로 성장한 상조업의 자산 운용 현황과 법정 보전 의무 이행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하반기 소비자 보호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선수금 보전과 자산 운용 현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소비자는 상조회사의 자금 관리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법정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온 회사에도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점검이 일률적인 규제 강화로 이어지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상조회사에도 행정·경영 부담을 줄 수 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 관리뿐 아니라 장례 인력과 의전 물품, 차량, 지역별 서비스망을 지속해서 유지해야 한다. 자산 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장례서비스 품질 개선과 신규 투자에 필요한 자금 활용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점검 대상과 제출 자료, 자산 운용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법 위반 여부는 분명하게 확인하되 실제 상조상품의 계약 구조와 장례서비스 운영 방식을 반영해야 정상적인 자금 운용과 위반 행위를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조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서비스산업으로 성장했다. 이번 점검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건전한 상조회사의 경영과 서비스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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