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70여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 기관별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직접 인지해 수사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삭제했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이를 마쳐야 한다.
중대한 위법 수사가 있었거나 검찰이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담겼다. 여권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완성한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피해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해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다룰 선관위 특검법도 이날 의결됐다. 특검팀은 약 165명 규모로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오는 11일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에 맞춰 특별위원회 운영과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절차를 정한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